제정 2007년 05월 25일
개정 2008년 06월 01일
개정 2013년 10월 25일
개정 2018년 09월 01일
개정 2022년 09월 01일
개정 2023년 03월 01일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는 영어 관련 학문의 제 분야에 관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의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국 문화의 창달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학술지 『영어영문학연구 』를 연간 4회 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학회는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저자는 물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보다 충실하게 달성함과 동시에 건전한 연구윤리 정착과 진정한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과 근거)
제1항 본 규정은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항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항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신입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회원의 의무)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모든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활동을 통하여 학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논문투고 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1항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 발효되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 준수이행서”에 동의서명해야 한다.
제3항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아래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11월 3일)”을 따른다.
제1항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는 모든 행위는 표절로 간주된다. 다음의 각 호는 표절 행위의 예시이다.
1. 타인의 저작물의 연구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과 표현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제2항 위조: 실험과 분석 결과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제3항변조: 연구 재료, 실험장비, 연구분석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변형시키는 행위
제4항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물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이나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친분관계, 감사표시, 예우차원 등의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항 자료의 중복사용: 이미 출판된 자료나 연구 결과물을 출처 인용 없이 중복 사용하거나, 학회에 사전 동의없이 이중으로 출판하는 행위
제6항 공적 허위 진술: 연구자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제3조(저자 인정 및 책임) 저자는 자신이 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항 저자 순서: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제2항 저자 책임: 저자로 명기된 연구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제4조(저자의 소속 및 직위 명기)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2018년 7월 17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모든 논문의 투고자는 자신의 성명, 소속과 함께 직위도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출판 금지 및 부분 중복 게재)
제1항 중복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도 본 학회지 『영어영문학연구』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제2항부분 중복 게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학회지 『영어영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확대‧발전이 불가피하여 부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다른 학회지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부분 중복 게재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다. “본 연구는 『영어영문학연구』 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을 부분 인용 혹은 부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또한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부분 중복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부분 중복의 내용을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
제1항공정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제반 과정을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2항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판정할 수 있다.
제3항비공개 원칙: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결정이 저자에게 통보되기 전까지 저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논문의 내용, 판정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항 연구윤리위원회와의 협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관련한 문제와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제1항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심사규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2항심사의 공정성: 심사자로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학술적 경향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된다.
제3항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항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학술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평가서의 의견란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술적 견해와 판단을 상세히 기술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정요구 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과 어법을 사용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제5항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및 심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되어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인간대상 연구 윤리 원칙)
제1항 사람이 연구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하며,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항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3항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그 실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4항 참여자들이 연구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항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되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것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를 중단해도 좋다는 것을 참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항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품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방향 및 결과 등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2항 윤리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항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항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집, 진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항 제보자는 본 학술지의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항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 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2항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항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 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1항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회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항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1항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항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항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항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제3항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항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1항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3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제보·조사·심의·의결·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항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심의)
제1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5조 및 제16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 논문
3. 해당 게재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러 항을 중복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조치) 윤리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있을 경우, 회장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항 회장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회의 징계 권고 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항 징계 권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3항 징계 내용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범위) 징계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3. 향후 10년간 논문투고 금지
4. 출판된 논문 무효 처리


제20조(행정사항)
제1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항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항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항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본 학회 회원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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